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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의 일상에서 쉼의 여유와 흔적을 찾아서
성장교육(인문.철학.교양./부부로 산다는 것

3 - 030. 재산은 공동명의로 하는 것.

by 탄천사랑 2007. 10. 16.

·「최정미 외  - 부부로 산다는 것」



 

끊임없이 서로를 재발견하는 열정


030. 
재산은 공동명의로 하는 것.
그는 친구의 부탁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아내와 고생하면서 장만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그는 아내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친구는 몇 번 전화를 하더니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했는지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는 천만다행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주변에 보증 잘못 섰다가 신세 망친 사람이 꽤 많다.
경로당 할아버지 열 분에게 '보증 선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라.
아마 반은 '보증으로 고생을 했다'면서 고개를 흔들 것이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아파트 등기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해놓기로 마음을 먹었다.
등기소와 구청에 알아보니 서류는 약간 많지만, 어렵지는 않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앞으로도 친구나 친척들이 언제 어느 때 보증을 서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아내가 대답했다.
"뭐 골치 아프게 그럴 것까지 있겠어? 그대로 두지"  그렇지만 싫어하는 눈치는 아닌 것 같았다.


바로 다음 날 구청에서 준비해야 하는 일곱 가지 서류와 동사무소에서 띤 세 가지 서류,
그리고 은행에서 산 수입인지를 가지고 아내와 함께 등기를 마쳤다.
아내는 기분이 좋은지 점심 값을 냈다.

법무사에 맡기면 세금을 제외하고 수수료가 20만 원 정도인데, 직접 하는 것이 그리 힘들지는 않았다.
이미 취득한 주택이나 아파트라면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는데,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돌리면 네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배우자의 법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한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경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측이 팔아치우거나 저당을 잡힐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특히 사업을 하거나 도박, 경마를 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저당을 잡히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이다.

둘째,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공동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담보 제공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설혹 잘못되어 경매를 당하더라도 2분의 1 지분의 아파트를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비교적 싼 값에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

넷째,  부부가 한꺼번에 사망하지 않는 이상, 
상속세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



함께 일군 재산의 절반은 원래부터 그녀의 것입니다. 그녀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해주세요.
아끼고 모아서 늘어나는 재산만큼이나 두 사람의 기쁨도 커집니다.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놓는 것은 일종의 보험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닥쳐올지도 모를 위험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가정 보험'입니다. 


※ 이 글은 <부부로 산다는 것>에 실린 일부 단락을 필사한 것임.

[t-07.10.16.  20221005-153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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